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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어느 날 00:00경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낸 후 그 안에 대마초 종자 껍질 일정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0:00경 파주시 D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파주시 E빌라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9. 00:00경 파주시 D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 어느 날 15:00경 파주시 D 아파트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13.46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방에 넣고 다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각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판시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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