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672
상가건물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E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D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291.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2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그 후인 2012. 4. 30. 원고와 사이에 E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20.과 2013. 11. 29. 잇달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갱신요구로 적법하게 갱신되어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