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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4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E, F와 함께 2013. 8. 20. G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0. 10. 위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H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9.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3. 20.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1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13.부터 2014.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와 2013. 10. 23.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고, 2014. 4. 13.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4. 12.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등 1)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2. 만료되는데, 이 사건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2017. 8.말까지만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이를 인도해 준다면 그 때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가 2016. 3. 15. 위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16. 4. 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편의점을 폐점할 경우 '가맹기간 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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