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5.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14. 2. 14.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갱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정법 관련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