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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7 2012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7] 피고인은 펀드, 보험대행업 및 금융상품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2008. 9.경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의 세계금융시장 악화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자금거래가 많았던 피해자 D을 마치 유상증자 및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받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7.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438동 1304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할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유상증자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유상증자와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5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61] 피고인은 펀드, 보험대행업 및 금융상품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2008. 9.경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의 세계금융시장 악화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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