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7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촌 언니이며, 피고 D는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02.경 피고 B의 권유로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시세 차익을 얻자 피고 B을 믿고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들은 2007. 5.경부터 원고를 비롯하여 Q, R 등 투자자들에게 충남 태안군 S 토지 등 T 일대의 토지를 소개하면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고 태안군 U에서 V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W, X에게 매수인으로 이들을 소개하여 Q, R 등이 태안군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직접 자신들이 안면도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거나, 택지조성공사 후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누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W, X의 소개로 2007. 6. 2.경 Y으로부터 태안군 Z 일대 임야를, 2007. 7. 5. K로부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군 AA 4필지 토지(이하 AA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과 K 사이의 매매계약 합병 전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