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업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 로서, 2010. 5. 경부터 2011. 5. 경까지 는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A 동 432호에서 함께 주식 매매를 하였고, 2011. 6. 경부터 2012. 7. 경까지 는 서울 광진구 F 건물 C 동 801호에서 함께 주식 매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소위 ‘ 가장 매매’ 나 ‘ 통정매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을 매수한 후 가장 ㆍ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매수, 시가 관여 및 허 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다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 다산리 츠 ’라고 한다) 주식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 18. 다산리 츠의 유상 증자에 청약하여 주당 1,000원에 배정 받은 다산리 츠 주식에 대하여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신규 상장 일의 08:00 ~09 :00 사이에 위 배정가격의 90% ~200% 범위에서 매수ㆍ매도 호가를 접수하여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고가격인 2,000원에 허위 매수 주문을 제출한 후 전량 취소한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9. 08:01 :00 경 위 E 오피스텔 A 동 432호에서 신규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산리 츠 주식에 대하여 G 명의 계좌( 계좌번호 H, 교보증권 )를 통하여 2,000원 (331,830 주) 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그때부터 2010. 9. 9. 08:07 :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3,420 주의 허위 매수 주문을 넣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