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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합3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2.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모관계 D, E은 F 등과 함께 ‘G 조합’ 을 결성하여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주식 약 180만 주를 보유하면서 2009. 3. 24. 경 H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였다가 근소한 표 차이 (30 : 28) 로 실패하였다.

그 후 H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2009. 12. 23. 경 G 조합 측의 주식 50만 주를 1 주당 11,000원에 양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및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주식 양수가 진행되던 도중 I의 주주 중 일부가 H의 실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G 조합 측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하여 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주식 양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H는 계속하여 적대적 인수 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J, K 등 H 경영진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D, E 등 G 조합 측의 주식 물량을 비싼 가격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H 최대주주 측 우호 지분도 일부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7 월경 L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하는 한편 G 조합 측인 D, E에게도 L의 시세 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를 포기하고 합의한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되 차익 중 50% 는 L에게 배 분하라고 제안하였다.

L, D, E은 모두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를 조작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L, G 조합 측 보유물량 분의 차익을 실현하려는 D, E, 적대적 인수 합병의 위험을 피하고 차익을 얻고자 하는 H 측 J, K은 함께 H의 시세 조종을 통하여 H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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