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군산 새만금 땅에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몇 사람이 같이 소액으로 한 필지의 땅을 사면 단시간에 되팔아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2009. 4. 23.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2,800만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 땅에 투자를 하겠다는 다른 투자자가 없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계획도 없었기에 당장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필요는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매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딸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거액의 금원을 투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투자는 잘 될 것이다,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D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못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