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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7가합408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나머지 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여름경부터 문화기획, 전시기획, 공연기획, 영상촬영, 행사대행 등을 업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다,

2016. 10. 26.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자본금 없이 위 D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2015. 4.경 ‘E’ 전시회를 통하여 알게 된 중국 회장으로부터 중국 상해, 베이징에서 한국 가수를 섭외하여 한류 공연을 기획하여 보라는 제의를 받고 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 행사가 취소되어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취소된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관공서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입찰하려는데 회사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유채꽃 행사 및 해녀 전시회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는 2017. 2.경 F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피고가 유채꽃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찰 보증금, 행사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본금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D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3. 13. 100,000,000원, 2017. 3. 15. 100,000,000원, 2017. 3. 17.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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