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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술집을 경영하는데 자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전화를 받고 2018. 11. 9. 1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건강( 위암 투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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