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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귀금 속 수입업체인데 귀금속 판매 예약 거래 내역을 만드는 데 사용될 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3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2016. 9. 9. 경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대한 체크카드를 대전 복합 터미널로 성명 불상자에게 화물 택배로 보내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벌금 200만원 선고 형 : 벌금 200만원 가중 사유 :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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