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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대여 대가로 계좌 당 15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5. 말일 무렵 김해시 B 원룸 C 호 앞길에서,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통장, 여자친구 E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통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카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찰),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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