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 계좌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 제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3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