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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2: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3 일간 빌려 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3일에 걸쳐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및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 장을 택배 박스에 포장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준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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