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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및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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