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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2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마이코스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756432호)한 “TOMS”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신발 27,730 켤레(정품 시가 약 1,352,412,720원 상당)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고, 나머지 4,900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감정진술서 및 번역문

1. 압수조서

1. 각 TOMS 상표권 침해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공급계약서, 공증서, 제조허가서, 공식계약서, TOMS 상표권 관련 문건에 대한 감정결과, TOMS 신발 반입품과 진품 비교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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