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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6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6. 17:4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까르띠에, 프라다, 에르메스, 불가리, 크리스챤디올, 루이비통, 샤넬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및 상표전용권을 사용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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