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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7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F유한공사의 대표인 G로 하여금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에 있는 G가 운영하는 F유한공사 공장에서 상표권자 유우로뽀오도가부시끼가이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NICOLE ST GILLES"(등록번호 : 048807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146,880개를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G로부터 위 양말 146,880개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주식회사 다이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각종 신발, 양말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판매내역 송부건 사본, 제품사진 사본, 영수증 사본, 이메일출력본(특허청 등록 출력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상표권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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