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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8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옷,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든구스 신발 24족 시가 합계 288만 원 상당, 셀린느 팔찌 120개 시가 합계 324만 원 상당, 세인트제임스 티셔츠 180장 시가 합계 522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진정473

1. 각 수사보고서

1.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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