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55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ㆍ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9. 28.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프랑스 ‘B’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C’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개를 구입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8.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상표법) 기 재와 같이 유명상품 위조품 총 1,841개( 진품 시가 3,315,442,500원 )를 수입, 전시함으로써 위 표 기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국내 도매 시가 36,389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8.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법) 기 재와 같이 유명상품 위조품 1,749개( 물품 원가 96,622,1952 원, 국내 도매 시가 156,716,904원 상당 )를 몰래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특송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타인의 주소지로 배송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