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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9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6층 ‘D’에서 인터넷 사이트(E)를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2012. 12. 12.까지 위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E)에서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가 원피스 등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2005. 5.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618569호로 상표 등록한 ‘CHLOE’와 동일한 문자 ’CHLOE’를 의류 판매 관련 광고 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39,000원에 의류 1벌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1벌을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권 등록원부 등본, 위조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클로에 진품 의류사진이 첨부된 메일,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의류 구입 및 판매 관련 자료, 끌로에 매장 현황(홈페이지),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2012(특허청)

1. 게시물 사진, 플로에 진품 의류 사진, D 인터넷 사이트에서 chloe가 사용된 화면 출력본, 네이버 화면, 네이트 화면, 다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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