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1 <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고시: 2015. 9.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63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재결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임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별지 목록2 <표>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332,787,000원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감정평가법인: A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B
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합계 341,960,0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6호증,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