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0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산업(A 일반산업단지<2차>) - 고시 : 2013. 12. 25. 경기도 고시 B, 2014. 5. 29. 같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수용대상 토지 (평택시 E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순번 지번 지목 면적(㎡) 공부 실제 1 F 잡 잡 6,436 3,600,942,000 3,615,423,000 3,971,012,000 2 G 전 전 157 36,345,500 37,083,400 40,506,000 3 H 전 전 133 34,513,500 35,291,550 36,708,000 4 I 잔 전 419 100,979,000 103,094,950 116,901,000 5 J 잡 잡 563 307,961,000 309,368,500 314,154,000 합계 4,080,741,000 4,100,261,400 4,479,28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