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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6113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963,250원, 원고 B에게 208,427,500원, 원고 C에게 847,034,480원과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의왕시 도시개발사업[E 도시개발사업<1차>]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F, 2012. 3. 28. 경기도 고시 G, 2013. 4. 9. 의왕시 고시 H, 2014. 4. 10. 경기도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6. 9. - 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 K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L감정평가법인, M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별지 <표> 순번 2, 3, 5-1, 6, 7, 9-2, 10-2, 11, 12, 13-2, 14-2, 15-2번 기재 각 토지(이하 ‘보완감정 대상 토지’라 한다

)는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보상액]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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