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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5구합51347
보상금증액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① 원고 A, B, D, E - F주택사업(G주택사업<3차>), ② 원고 C - F주택사업(G주택사업<2차>)(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및 사업시행자 : 2010. 5. 26.자 국토해양부 고시 H(사업인정 고시,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12. 20.자 같은 고시 I(지구계획승인 고시), 2013. 3. 29.자 같은 고시 J(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추가함)

나. 수용대상 및 잔여지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중 각 해당 토지 음영 표시를 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잔여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 별지 2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원고 C) 및 2014. 12. 18.자 수용재결(원고 A, B, D, E) - 수용개시일 : 2015. 2. 10.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① 원고 C :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② 원고 A, B, D, E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원고 C 원고 A, B, D, E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원고 A, B, D, E에 관하여는 위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원고 C에 관하여는 위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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