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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78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35,300원 및 그 중 12,502,3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12,233,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7. 11. 29. 서울특별시 고시 F, 2014. 7. 10. 영등포구 고시 G, 2015. 1. 29. 영등포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별지 1 <표> 중 ‘수용개시일’란이 2015. 9. 11.인 각 토지 및 지장물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중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음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2. 18. - 수용대상 : 별지 1 <표> 중 수용개시일이 2015. 12. 18.인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별지 1 <표>의 각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별지 1 <표>의 각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중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음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나)’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공감 주식회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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