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2. 4.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여주군 B의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이 1912(명치 45년). 2. 8. E 답 2,12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E 토지는 F, G로 분할되었고, 이후 G는 G, H, I로 분할되었으며, H은 다시 H과 J로 분할되었다
(최종적으로 분할된 H과 J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상속 관계 등 1) 서울 종로구 K에 본적을 둔 D은 1926. 4. 17. 사망하여, D의 생전에 이미 사망한 장남 L의 사후양자로 1924. 3. 10. 입양된 M이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M이 1966. 3.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N와 자녀들이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M의 장남인 망 O의 아들로 망 O를 대습상속하였다.
3) 원고의 선대 D의 제적등본에는 D이 1915(대정 4년). 11. 15. P에서 경성부 K로 이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P은 현재 서울 중구 Q, R의 명칭으로, 1911. 4. 1. 경성부 중부 S으로, 1914. 3. 1. 경성부 중부 T으로, 1914. 4. 1. 다시 경성부 중부 P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2005.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D의 한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 D이 분할 전 토지 사정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인 경성부 중부 S에 거주하였고, 위 지역에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D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