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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99406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용인군 J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K 답 2,03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L에 거주하는 M의 소유라고 등재되어 있다.

경성부 L은 1914.경 경성부 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용인군 J는 1985.경 이후 용인시 기흥구 O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20. 6. 11. 용인군 P 답 1,358평과 Q 답 67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용인군 Q 답 677평은 다시 1926. 3. 12. 용인군 Q 답 572평과 R 1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경성부 N을 본적지로 하는 원고들의 선대 M은 1928. 10. 30. 사망한 뒤 그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S이 M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S이 1963. 10. 16. 사망하자 배우자인 T와 자식인 U, V, 원고 A, B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T가 1981. 5. 8. 사망하여 그 재산이 자식인 U, V, 원고 A, B에게 상속되었다). U은 1986. 10. 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C와 자식인 원고 D, E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은 2011. 7.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F과 자식인 원고 G, H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M이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별지 1, 2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복구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 M은 1920. 10.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22. 1. 31. W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군 Q 답 677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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