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김포군 E(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 ‘김포시 E’이다) F 전 1,928평(이하 ‘제1모토지’라 한다)과 G 전 3,072평(이하 '제2모토지‘라 하고, 제1, 2 각 모토지를 ’이 사건 각 모토지‘라 한다)은 각 ‘경성부 중부 H’에 주소를 둔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선대 J는 ‘경성부 K’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36. 9. 26. 본적을 경성부 L으로 이전하였으며, 1938. 4. 26. 사망하였고, 그의 양자인 M은 J 사망 이전인 1935. 7. 5. 사망하였고, J의 양손 N가 J 및 M의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N가 1959. 11. 10. 사망하여, 그의 처 O과 자인 A이 상속하였으며, O이 1998. 8. 3. 사망하여 A이 단독 상속하였고, A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9. 8. 사망하여, 원고가 A을 상속하였다.
(3) 원고의 선대인 M의 본적은 ‘경성부 K’인데, 위 사정 명의인 I의 주소지로 기재된 ‘경성부 중부 H’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경성부 P’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선대 M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어 부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