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김포군 E(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 ‘김포시 E’이다) C 도로 526㎡의 분할 전 토지인 F 전 1,928평과 D 도로 526㎡의 분할 전 토지인 G 전 3,072평은 각 ‘경성부 중부 H’에 주소를 둔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C 도로 526㎡ 및 D 도로 526㎡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의 선대 J는 ‘경성부 K’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36. 9. 26. ‘경성부 L’으로 이전한 후 1938. 4. 26. 사망하였고, 그의 양자인 M은 J 사망 이전인 1935. 7. 5. 사망하여 J의 양손 N가 J 및 M의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N가 1959. 11. 10. 사망하여 그 양자인 X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X이 1985. 4. 16. 사망하여 처인 O과 자인 A이 상속하였다가, O이 1998. 8. 3. 사망하여 A이 단독 상속하였고, A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9. 8. 사망하여 원고가 A을 상속하였다.
다. 위 M의 본적은 ‘경성부 K’인데, 위 사정 명의인 I의 주소지로 기재된 ‘경성부 중부 H’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경성부 P’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C 도로 526㎡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5. 3. 접수 제25583호로, D 도로 526㎡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5. 3. 접수 제255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이래 피고가 조선총독부의 점유를 승계하여 국도48호선의 도로부지 및 그 부속물로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위 국도48호선은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2급 국도「강화~서울선」으로 최초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공용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