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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4633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중부 B동’에 거주하는 C이 1913. 10.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1651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 종로구 D’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인 E은 1973. 6. 7. 사망하여, E의 이성양자로 입양되었다가 1971. 2. 15. 먼저 사망한 F의 처 G가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G가 1998. 8. 22. 사망하자 그 양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E은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C의 주소로 기재된 ‘경성부 중부 B동’은 원고의 선대인 E의 본적지인 ‘서울 종로구 H동’(‘경성부 H동’에서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이다)과 함께 ‘경성부 중부 I방’ 1914. 3. 이전까지 사용하였던 명칭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현재 행정동은 서울 종로구의 L동, M동, N동, O동, P, Q, R동, S동, T동, U동, V동이다.

에 속하는 점, ③ ‘경성부 중부 I방’에 원고의 선대 E과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경성부 중부 B동’에 주소를 둔 C은 양주시 J 대 49평 및 K 대 1,349평도 사정받았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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