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시발놈아 왜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행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