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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1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 22:15경 성남시 수정구 B “C” 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여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바닥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주자 위 가방의 끈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는 뭐야, 썅년아,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경장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 경장 E의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D파출소에 도착한 후 하차하면서 경장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9쪽,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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