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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6세)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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