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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13 2016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01: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출입문 열쇠를 분실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61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통 1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찾아와 이틀 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며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짜바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휴대폰을 파출소에 둔 채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위 파출소 정문 앞에서 경사 H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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