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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2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53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목과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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