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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4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1. 21:22경 위 식당에서 위 강제추행, 상해 신고를 받고 온 대구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그곳에 있던 강제추행, 상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야 이 십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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