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55 (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 15:06 경 서울 중구 C 건물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책상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 폰 1대, 현금 3만 원,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 시가 미상의 녹색 천가방,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4개( 롯데, 신한, 현대, 하나), 신한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3 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거울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신용카드 3개( 농협, 우리, 삼성),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① 범행 당시 매장 등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과 별건 절도 범행으로 구금된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할 때 그 인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사진을 확인하였던 별건 절도 범행 담당 경찰관 I 와 피고인의 남편 J이 사진 속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2016. 11. 26. 자 범행의 경우 범인이 범행 이후에 피고인 주거지와 가까운 K 역에서 하차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2012년 경에 2016. 11. 27. 자 범행 장소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기도 한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