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8. 14:40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상가 C 동 61호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 이 뷔 통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15:30 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상가 G-1, 2호에 있는 수입 의류 할인 매장에서, 피해자 G가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의류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휴대전화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MP3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D CCTV 캡 쳐 사진
1. 수입 의류 할인 매장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 품 시가 확인 및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