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6. 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13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인 ‘F ’에서, 피해자가 매장 사무실 안에서 업무처리를 하느라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진열장 문을 열고 진열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4,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612,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52,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98,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인 2부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목걸이 2개 등 합계 5,48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20 경 창원시 의 창구 H 1 층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밖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15,000원 상당인 슈퍼 바이탈 세트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8:30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앞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인 피어싱 7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 자가 커피를 꺼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위 매장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은반지 2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7. 자 범행

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