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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

가. 2017.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0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와 이드 (G600S)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6. 17: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7:25 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G 호텔 1109호에서, 그날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처음 만 나 데리고 온 피해자 H(30 세) 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I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11. 16.19:00 범 행 피고인은 2017. 11. 16. 19:00 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28 세) 운영의 ‘M’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커플링 1 세트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9:56 경부터 같은 날 20:32 경 사이 서울 중구 N 소재 피해자 O( 여, 72세) 운영의 ‘P’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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