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9.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1 층 의류 판매 행사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12. 18:2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 상품권, 시가 30만 원 상당 삼원 가든 상품권 1 장, 시가 110만 원 상당 샤넬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벤츠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6. 25. 16:20 경 위 2 항 기재 G 지하 1 층 식품 코너 어묵 매장에서 유모차를 옆에 두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의 유모차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Ⅳ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루이 까 또 즈 중지 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레스 포삭 가방 1개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