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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20 2018고합1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7:42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관리의 F MINIJET 오토바이 1대( 시가 불상 )에 열쇠가 꽂혀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 22. 04:07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1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전체 길이 16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금 전출 납기를 가리키며 현금을 꺼 내라고 손짓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30,000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33(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9:4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 꼬깔 콘’ 1 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 빅 요구르트’ 1 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0:00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대학교 대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 축구화 1켤레,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 1대, 시가 미상의 Q 대학교 잠바 1개, 시가 미상의 R 이어폰 1개, 현금 70,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S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T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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