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C 휴대폰 개설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등에 검정색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계약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 휴대폰(번호 C) 가입 신청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매, LTE 플러스 할인가입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부산 SK텔레콤 휴대폰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 4매를 팩스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등 서류와 미리 복사해 둔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자신이 B으로부터 정당한 개통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휴대폰(번호 C)을 개설한 뒤 2013. 11. 14.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합계 999,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휴대폰 개설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등에 검정색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계약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