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39』 피고인은 2010. 10.경 성명불상의 C로부터 제3자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친인척이라고 가장하고 대리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C는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팩스로 대리점 사무실로 전송하고 전화상으로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2010. 10. 22.경 서울 중랑구 D소재 105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텔레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조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의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휴대폰 2대(H, I)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 2매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성명불상의 C는 G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