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9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핸드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하면서 D 등으로부터 확보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휴대폰 명의자로부터 명의 도용 및 휴대폰 무단 개통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휴대폰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항의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 사무실에서 E 휴대폰 명의자인 F으로부터 명의 도용 및 무단 개통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D로부터 교부받은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분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1항과 같이 위조한 ‘SK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