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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T 통신사 대리점인 C(대표 D)과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인바, 위 판매점의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I빌라 202’,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빌딩 319호’,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M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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