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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5: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사 3길 14에 있는 오라 뜨래 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2016. 1. 27. 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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