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9:08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궁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우정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가로 14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